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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서 1000원에 받는 추나요법, 서울 15만 원…지역 따라 천차만별

비급여 단순 추나요법 시술료 평균 2만 4477원…지역차 최대 150배
김미애 의원 "시장논리에만 맡기지 말고 기준·상한선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추나요법'의 진료비가 지역에 따라 최고 15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순추나요법의 비급여 시술료는 최저 1000원(대구), 최고 15만 원(서울)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시술료는 2만 4477원이었지만 지역별로는 최고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곳도 다수였다.

광주와 부산, 경기 등 지역에선 단순추나의 최고금액이 8만~10만 원대였고, 서울의 한 의료기관은 15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에서는 1000원, 부산은 3000원 수준인 곳도 있어 가격 차가 최대 150배에 달했다.

추나요법은 연간 20회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이후 초과 횟수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시술 횟수가 많아질수록 환자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자율로 운영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심사평가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 기준이 없고 가격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공개를 넘어 가격 합리화, 진료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해 '관리급여'란 이름으로 급여체계에 포함하고 적정 가격 및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같은 시술을 받으면서 어떤 지역은 1000원, 어떤 지역은 1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인 만큼 국가의 합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추나요법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기준과 상한선을 마련하고 과잉진료·과다청구로 인한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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