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폐점 현실화 되나…대규모 '영업중단·구조조정' 우려
홈플러스, 17개 점포 임대인에 계약해지 통보
경쟁력 약화·구조조정 가능성…"마지막까지 협상"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된 일부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대규모 폐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총 매장 126곳)는 점포를 임차해 영업 중인 매장(68곳) 중 폐점이 예정된 곳을 제외한 61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을 해온 바 있다. 이는 연 평균 4000억 원인 임차료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통해 점포를 운영했는데, 공시에 따르면 이 임차료를 의미하는 회계상 리스부채는 2023년 기준 4292억 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사에 임대료를 35~50%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대인 측은 절반에 가까운 임대료 감면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자산가치가 평가되는데, 임대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 부동산 자산가치도 감소해 투자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려운 선택이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일부와는 기한 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가 모두 폐점된다면 기존에 폐점이 예정된 점포까지 합쳐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100곳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매장 수 기준 대형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111개)에 처음으로 역전되면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쟁사인 이마트·롯데마트가 인수해 격차를 더욱 벌릴 수도 있다.
특히 이대로 폐점 수순을 밟아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선 이번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근무하는 정규직·용역·입점업체 등 인원이 약 2000~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추가 폐점이 발생하면 1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료 협상이 최종 결렬돼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점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고용 전환될 점포가 마땅치 않고, 전환을 원하더라도 해당 지역 밖으로 배치받을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근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폐점 대상인 강원 삼척점은 일대에 홈플러스 매장이 1곳뿐이라, 고용 전환이 된다 해도 삼척시 밖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입점업체(테넌트) 점주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는 불완전 의혹이 있더라도 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입점업체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까닭이다. 대규모 폐점이 예정된 상황이라 매장 양도 거래도 어렵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끝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긴 했지만, 당장 점포 영업을 중단하진 않고 마지막까지 임대주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해당 점포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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