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김병주' 수사망 좁히는 法…홈플러스 사태, 분수령 D-25
주요 경영진 압수수색 이어 출국금지 조치…검찰 수사 속도
6월12일 회생계획안 초안 제출 예정…채권단 투표 가결 변수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법정관리 80일이 지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모색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핵심(알짜) 점포 폐점과 입점 소상공인(테넌트)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정상화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모회사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사법 리스크도 점화하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국회와 노조의 청문회 압박도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8일 영국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와 MBK 사옥, 경영진 주거지 등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부재중이던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패스스트랙을 통해 홈플러스와 MBK 주요 경영진에 대한 사기적 거래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12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압수 수색과 13일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 14일 한신평 기업평가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MBK와 홈플러스 주요 경영진에 대한 출국 금지(정지) 조치에 나서면서 향후 김광일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MBK 측은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안은 없다"면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 내 기업회생안 가결 여부도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내달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이 분수령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에 앞서 오는 22일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재산 상태, 채권 등을 골자로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가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초안이 마련된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법정관리 1년 안에 받아야 한다. 이번 회생계획안으로 채권단의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가결이 늦춰질 수도, 앞당겨질 수도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는 서류 지연 등으로 당초 6월 3일(법정관리 90일 내)에서 12일로 변경했다. 조사보고서도 16일에서 22일로 늦춰졌다. 임대료 협상 등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홈플러스가 세일앤드리스백 매장에 대한 임대료 재조정에 나선 배경으로 회생계획안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계속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임대료 감액에 따른 폐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시점인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 약 35~50%를 감액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5일 조정 협상 결렬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했다.
전국 임대 매장 68개점 중 61개점에 대한 협상에서 임대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점포 17개점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A 임대인의 경우, 협상 진행 없이 임대료 삭감과 계약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한 공문 통지 후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다.
44개점 역시 협상이 진행 중으로, 추가 폐점도 예상된다. 폐점 대상에는 알짜 점포인 잠실점, 가양점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지부 사무국장은 "핵심 점포의 폐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테넌트 계약 종료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 자산 확보 차원에서 추가 매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금난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법원에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DIP금융 허가를 신청했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이 연대보증인이다.
상거래 채권 정산을 위해 차입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홈플러스는 당장 5월 대금 정산뿐 아니라 6월부터는 대기업 중심으로 회생채권(법정관리 전 대금)에 대한 정산을 시작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료 협상이 회생계획안에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상황으로, 계획안 제출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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