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사과 "관련자 조치할 것"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19일 MBC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1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라며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MBC는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라며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MBC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MBC는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오요안나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10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1월 3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알렸고, 2월 3일 출범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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