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마약 투약한 채 난동·경찰 2명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5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부산 동구 소재 거주지에서 필로핀(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15일 오전 1시 40분쯤 아래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 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B 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뜨리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2개를 든 채로 집 밖으로 나와 경찰들을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40대 경찰관 1명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다쳐 4주간, 50대 경찰관 1명은 왼쪽 쇄골 부위를 다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 측은 "피고인이 필로폰, 수면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들을 보고 당황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 씨는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요구할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의식적으로 두 자루의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흉기를 순식간에 정확하게 찔렀다'는 피해자 진술도 고려했을 때 피고 측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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