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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송환" vs "자진 귀국"…허재호 전 대주회장 '보석 신청'

허 전 회장 법률대리인 "도망 염려·증거인멸 우려 전혀 없어"
검사 "요트·낚시 즐기며 해외 생활…재판은 건강 이유 불출석"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27일 오후 뉴질랜드에서 구인돼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됐다. 2025.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 체류하며 7년간 자신의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귀국 나흘 만에 '보석 허가' 심문을 받았다.

앞선 '구속 취소 청구' 심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은 '자진 귀국으로 구속 사유가 없고 보석도 허가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0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청구한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돼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광주교도소로 호송됐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날짜는 2019년 7월 23일이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 전 회장은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의 해외 장기 체류에 재판부는 거듭 '재판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전 회장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았고 재판은 7년째 공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올해 3월 1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지난 27일 국내 송환했다.

허 전 회장은 귀국 당일 곧바로 구속 취소 청구를, 그다음 날에는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피고인은 강제 송환이 아닌 자진 귀국했고, 조세포탈 본건은 이미 납부가 완료됐다.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미 국내 송환된 이상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가지고 주소까지 신고했기에 절대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보석 허가를 위한 재판부의 요구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자진 귀국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국내 송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해외로 장기간 도피해 재판에 그동안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은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작 재판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시도를 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연령을 보석 사유로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교도소엔 80세 이상 수감자도 수백명이다. 연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만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리를 모두 마친 재판부는 추후 구속 취소 청구와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본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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