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굶긴 세 아들 옆 게임한 아빠…"아이가 물건인가!" 판사도 분노
첫째·쌍둥이 둘 배고픔에 이상행동…외출도 단 한번 없어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 구입…재판장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고인의 어머니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있는 아드님 대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실 수 있나요?"
재판 도중 방청석을 향한 판사의 물음에 피고인 A 씨(28)의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고 1초의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들었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
A 씨는 올해 1월초부터 3월 24일까지 2~3살의 어린 세 아들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까지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법정에 섰다.
해당 재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A 씨의 학대 행위는 3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에겐 3살된 아들과 2살된 쌍둥이 아들들이 있다.
A 씨는 아내 B 씨가 올해 1월 가출을 하자 아이들을 사실상 방임했다.
A 씨는 밤마다 게임에 빠져 아이들을 도외시하고, 낮에는 잠을 자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쓰레기로 가득 쌓여 악취가 나는 집에서,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헤야 했다. 이유식이나 분유도 하루에 고작 1끼를 먹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아동 돌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A 씨는 이 수당으로 자신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 돈으로 자신의 끼니를 배달시켜서 먹었다.
굶주리다 못한 쌍둥이 아들들은 벽에 머리를 스스로 박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소음에 이웃 주민이 층간소음을 항의하기도 했으나 A 씨는 방임 행위를 이어갔다.
아이들은 이 기간 돌봄과 교육은커녕 외출도 하지 못했다.
방청석에서 검찰의 이같은 공소사실을 듣던 A 씨의 어머니는 '손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몰랐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오열했다.
A 씨의 어머니는 "(손자들의)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날마다 울었다.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세상에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집에 오려면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며느리가 전화도 받지 않아 집에 찾아가지 못했다. 다 제 잘못이다. 손자들은 저와 남편이 잘 키우겠다"고 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죄송할 일은 없다. 아드님의 잘못"이라며, 피고인에게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이럴수 있나. 방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물에 빠지면 나는 죽더라도 내 새끼는 살리겠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이는 당신의 물건이 아니다.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당신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똑같은 일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냐. 아이들이 이대로 컸다가 나중에 큰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은지 말해보라"고 꾸짖었다.
A 씨는 "제 잘못이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최종 진술했다.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7월 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아이들의 엄마 B 씨에 대해선 별도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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