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이재명 측 "혐의 전부 부인"
수원지법, 이화영 공범 공판준비기일…7월께 속행
檢 "범죄 입증계획 우선" vs 변호인 "증거조사 선행"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후보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가 없는데 이 후보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피고인 3명 모두 이날 준비 기일도 불출석했다.
이 후보 측은 특가법상 뇌물 등 관련 혐의에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사실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2018~2021년 경기지사 재직 당시였던 때 하급자로 있었던 이 전 부지사도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와 달리 김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종전기일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검찰은 이날 PPT형식 발표 자료를 준비했지만 이 후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이 대거 반발했다.
사전에 검찰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기에 즉각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미리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 간의 보고-승인 체계가 있었다며 '결제서류가 있다' 등 증거를 직접 언급 하는데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마치 (재판부가 채택한 것처럼)증거가 있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입증계획을 알려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각자 (검찰, 변호인의) 위치에서 변론해야지, 이래라 저래라는 식으로 변론을 막으면 어찌하냐"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검찰이 입증계획을 설명하는 것 대신, 재판부가 물으면 답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변호인 측도 차후 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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