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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3억원·정치자금 5억원' 이화영, 8월께 정식재판

수원지법, 준비기일 종결…檢, 모두진술 및 증인신문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내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 뇌물을 수수을 하고 5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거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정식 재판이 8월부터 이뤄진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검찰은 이 사건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앞서 제출된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사 측의 인부 결정을 가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통상 정식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면 그 증거와 밀접한 인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 과정을 거친다. 법리 해석이 주로 요구되는 공판은 더욱 그렇다.

검찰은 정식재판에 앞서 PPT 형식으로 모두진술을 간략히 밝히기를 희망했다. 이후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보다 앞서 우선 신문을 신속히 마칠 수 있는 피고인들부터 신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검찰의 모두진술 및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한 뒤, 증인 2명에 대한 신문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및 정자법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약 1년 3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24년 6월18일 이 전 부지사 등 피고인 5명을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기존의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과 대법원의 최종 각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자신의 관리 구역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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