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대거 형사 입건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최근 김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19일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공장 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화공장 공장장 A 씨 등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도 김 대표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B 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냉각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면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m 정도로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뜨거운 빵을 식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를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선 겉면에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윤활유를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활유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탑재돼 있는 자동 살포 장비를 통해 주요 구동 부위에 뿌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생산 연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육안상으로도 상당히 노후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 조사 및 합동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화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국과수로부터 합동 감식 결과를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까진 1~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검찰과 고용 당국 등 타 수사기관과 함께 재차 강제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SPC 측이) 은닉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수사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지금은 시일이 흘러 그 의미가 퇴색했지만,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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