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자영업자 명예훼손' 고발"…'커피원가 120원' 저격
18일 민주,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국힘 맞대응
"카페운영 자영업자 집단 사회적 명성 전반적 실추"
- 박소은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정윤미 기자 = 국민의힘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형사 고발한다.
전날(18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자 무고·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여기에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최기식 단장과 커피 자영업자가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후보는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예고한 대로 이재명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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