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법으로 입법 드라이브…거부권 법안도 속도전
이르면 12일 본회의… 상법개정 등 거부권 막힌 법안 처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면소법' 처리 시기는 검토 중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숙원 과제였던 3대 특검법 처리를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쟁점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취임 직후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내란 종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법 처리로 입법 드라이브의 시동을 건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미뤄둔 법안들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우리 당에서는 다음주 목요일(12일)에 한번 더 본회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그동안 거부당했던 법안들이 있다"고 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검토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이 18일로 정해진 가운데, 법원이 그 전에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법안은 추진되지 않을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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