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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날…민주,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오후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결 계획…본회의 상정은 미정
'30명 증원' 김용민·'100명 증원' 장경태 안 병합해 심사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구진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는 내란·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검사징계법을 상정할 것"이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시간상 내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대법관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매년 평균 4만 4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하는 목적이 표면적 이유보다는 '대법원 힘 빼기'를 의도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대법관을 늘리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관을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h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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