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민정수석 차명부동산 논란…오광수 수석 "부끄러운 일"
검사장 시절 지인에 주택 차명 은닉·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 입장으로 갈음"
- 심언기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0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내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기용에 대한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행 돌파를 선택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이 나타나면서 오 수석 임명 논란이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만 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지인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홍 씨는 2007년 A씨 측과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홍 씨는 A씨를 상대로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홍 씨에게 돌아왔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5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였다.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에 위탁되고 신탁 사실을 숨긴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의 이같은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 수석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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