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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김문수 '중임제'와 차이는

대통령 권한축소 '개헌 공약' 발표…지난 대선 땐 '4년 중임제' 제안
중임제는 건너뛰기 가능, 연임제는 불가…민주, 연임 횟수 1회로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4년 중임제'를 내세우면서 대통령 임기 개헌을 둘러싼 양측 간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4년 중임제'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선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2022년 1월1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를 보장해야 한다(2023년 1월 12일)" 등 여러 차례 중임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같은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우선 중임제하에선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거나,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와 유신헌법 이전 박정희 정부에선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이 몇 번이나 중임할 수 있는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게 되며 3선 이상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연이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 연임제에선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연임제하에선 대통령의 당선 가능 횟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떨어질 경우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차단되지만, 차기 대선에 당선될 경우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한 차차기 대선에도 연속해서 출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임제는 단점으로 장기집권 우려가 거론된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년 연임제하에서 대통령에 재선된 후 3선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총리로 4년을 지낸 뒤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미국에서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을 내리 한 바 있어 연방 헌법을 수정해 중임 횟수를 2차례로 제한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재임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4년 1차 연임제'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고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을 누구로 볼지에 대한 해석도 충분히 갈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제안 당시'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따라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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