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쟁점 떠오른 尹 비화폰 자료…내란재판 새 국면 펼쳐지나
尹, 직무 정지 기간에 비화폰 반납…삭제 정황도 확인
尹 '묵묵부답' 속 지귀연 재판부 판단에 달려…이르면 6월9일 결론
-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에도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과 기록 원격 삭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록 확보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평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소한 사건은 검사나 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검찰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판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사령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 비화폰은 취임 당일인 지난 2022년 5월 10일 지급됐고 반납 시기는 지난 1월 8일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누가 삭제를 지시했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별도로 받았다.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되레 검찰이 통화내역 관련 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5차 공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기일인 6월 9일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판에 출석·퇴정하며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장원·김봉식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가'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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