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6월 5일 대법 선고

2심 징역 7년 6개월…6월 3일 대선 이틀 뒤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쌍방울그룹(이하 쌍방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등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 줄어든 셈이다.

sh@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