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다이아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회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숙원사업인 YTN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수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시가로 각각 1100만 원과 1600만 원이 넘는 샤넬 명품가방 두 점과 6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것과 똑같이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와 묵시적 청탁을 적용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여사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A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가방 실물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여사를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 동행한 인물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으로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다만 검찰이 주요 관계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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