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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날 '대법관 증원안' 법사위 소위 통과…기대·우려 교차

대법관 업무 과중 해소·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 기대
"구체 방안 없인 전원합의체 운영 난항…성향 문제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워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인 4일부터 국회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란 기대가 나오는 동시에 속도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16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관 증원은 업무 과중 해소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9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 수는 4만4328건으로, 1990년(8319건)의 5배를 훌쩍 넘겼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현재 14명의 대법관이 1명당 연간 3000~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충실한 심리·검토가 어려워져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 만큼 대법관 증원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면서 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대법관 증원이 현재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쏠려있는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증원만으로 해결되기는 사법부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우려다.

대법관 증원에 찬성 목소리를 낸 변협 역시 증원에 더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법관 증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하급심 재판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원 뒤 대법원 운영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원합의체에 늘어난 대법관이 일제히 관여할 경우 합의 지연 등 결론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대법원은 물론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원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법부와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한지, 증원 시 운영 방안은 어떻게 개선할지, 하급심을 강화해 대법원으로 밀려오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증원이 대법원 성향을 좌우하려는 시도라는 시선도 있다.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을 언급한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속에서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면 정권 성향에 맞는 대법관 수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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