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장성들 재판' 군사→민간 법원?…내란 특검법으로 변화 예상
특검, 공소 유지 위해 軍사건 이첩 받을 경우 민간법원 이송될 듯
이송 시 '사실상 내란 재판부' 가능성…'특별재판부' 현실성 낮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내란 재판에도 관할 법원 등 변화가 예상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파견 검사 수 외에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특검법 '재판권 및 재판관할' 조항(제19조 1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통상 군인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내란 특검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등 민간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항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과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장성 사건의 연계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통과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관한 특검법도 서울중앙지법이 1심을 맡는다고 명시해 놓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결론이 나온 상고심까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군 장성들 사건에 관한 공소 유지 역할을 내란 특검이 넘겨받는다면 이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떤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로 나뉜 3개의 재판은 모두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으로 묶여 형사합의25부가 담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사법원이 담당했던 여러 건의 재판이 넘어올 경우 등에 대비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제에 내란 사건 전부를 전담하는 새로운 특별재판부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한 재판부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법률상 특정 사건을 위한 임시 재판부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특별재판부의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법관을 염두에 두고 배당하는 것은 현실성과 당위성 모두 떨어진다"며 "이송될 사건들도 (기존 내란 재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기존 재판부에 병합하거나 추가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sae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