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발행사,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손실 보전해달라"
"의무 도입 아닌 자율 선정 방침으로 바꿔 손실 막대"
새정부 출범에 불안 고조…"교육부 믿고 개발, 허탈"
- 이유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이 아닌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이를 보전해달라는 취지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4월 중순쯤 받았다"고 전했다.
AI 교과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는 당초 모든 학교 현장에 AI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강등하겠다고 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했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믿고 의무 도입을 전제로 AI 교과서 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채택률이 현저히 낮아 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제기한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의무 도입에서 자율 선정 방침으로 바뀌면서 발행사들의 손실이 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발행사들은 또 AI 교과서 가격 협상 과정에서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상한가 선정으로 원하는 구독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발행사 관계자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가격 상한을 정해두고 맞추게끔 (가격)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개별 AI 교과서의 가격은 3만~5만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AI 교과서 발행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다른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교육부만 믿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AI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참 허탈하다"며 "교육은 백년대지계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다시 규정하고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과서 지위를 일단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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