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징역 10개월…변호인 "항소"(종합)
법원 "언론, 민주주의 핵심 가치…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후퇴 시켜"
경찰관 폭행한 피의자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피의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취재 중이던 리포터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행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20분쯤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외부와의 경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팔로 붙잡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가 법원 청사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남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법원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참가자 1만여명과 함께 '윤석열 구속 반대' 취지의 집회·시위에 참가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의 자진 해산 요청에도 불응했으며, 집회·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통로 확보를 위해 집회참가자들을 이동시키자 이에 격분해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1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자기 이마로 경찰관 A 씨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고, 체포돼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도 A 씨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재판이 끝난 후 우 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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