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불송치'
경찰 "게시글 보고 법원 집단 불법행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 김민수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박혜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내란방조 및 선동 등의 혐의를 받는 운영진 4명 및 이용자들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 4명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담을 넘어가야 한다', '법원을 점거해야 한다'는 등의 단편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을 뿐 작성자들이 실제로 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과 게시글들을 보고 법원 집단 불법행위를 결의했다거나 결의가 강화됐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된다"며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그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 서부지법 사태 전후에 올라온 게시글과 4명의 커뮤니티 운영진 내란 음모·선동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인이 제출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총 151건이며 중복 작성자의 게시글을 제외하면 총작성자는 123명으로 확인됐다.
게시글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부지법 사태 및 폭력 시위 필요성 관련 게시글 82건 △평화 시위에 대한 비판 23건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 9건 △기타 37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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