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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침입한 대진연은 불구속"…'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고인의 주장

28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서부지법 난동' 공판기일
일부 변호인 불출석…피고인들 변호인 추가 선임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대법원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구속되지 않았는데 저는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8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피고인은 "대법원에 침입한 대진연과 저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공동주거침입으로 같다"며 "김정은에 대해 찬양 활동을 한 '종북 단체' 대진연은 신원이 명확해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항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가 낮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 일부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기도 했다.

또 한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 주에 한 번 재판 참석이 힘들다"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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