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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연장'…식품위생법 위반 설 성수식품 업체 115곳 적발

제품 회수‧폐기 등 조치…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

소비기한 위반한 대구포 (식약처 제공) 2025.1.2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설 성수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115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업체 총 7717곳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 축산물 분야는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도 670건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5.6%) 등이다.

이외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ur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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