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위반땐 5년이하 징역"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7일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령에는 UN(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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