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서 진통제 직구하면 불법"…327건 적발
식약처, 큐텐·알리·테무 등서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 판매 광고 게시글 300여 건이 적발돼 접속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게시물에 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남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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