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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PA간호사 두고 갈등 격화

간호계 내부도 '격론'…"PA 제도 설계에 학계·현장 배제"
의사단체 "하위법령 졸속 추진…환자 안전 위협"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와 자격을 독립 규율하는 '간호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으면서 간호계와 의사단체,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해석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간호사, 의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복지부는 지난달 "검토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시행규칙 공개 시기를 미뤘다.

현장·학회 "간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없이 추진" 비판

간호계는 내부에서도 PA간호사의 업무범위, 의견 수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간호현장, 학회, 전문간호사 협회, 관련 직역 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업무 분야로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 △소화기 △응급 △수술 △소아·청소년 △ 신생아집중 △순환기 △심혈관흉부 △신경외과 △비뇨기 △여성 건강 △마취·통증 △내과일반 △외과일반 등 18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간호계 일부에서는 "의료 현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간호과학회 등 21개 간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간호계 및 의사 대상으로 '18개 분야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1062명 중 18개 분야 세분화에 동의한 응답자는 2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진료지원업무 체계 구축 논의가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채 밀실협의로 진행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고, 학계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간호의 질 제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도모라는 간호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간호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된 17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관련 발표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4.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의사단체 "진료지원업무는 면허 체계 위반" 강력반발

정부는 간호법 하위법령 조문을 통해 기관 삽관, 요추천자 등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범위를 '전담간호사'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꾸면서 '전담간호사'의 의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단 취지에서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가 진료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 운영이 이어져 왔다.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셈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대한간호정우회, 대한외상간호사회 등 23개 단체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PA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에 비해 의료사고나 소송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병원 내에서도 승진의 기회도 박탈되어 왔다"며 "엄격한 경력과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PA 제도 도입 시도를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는가"라며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진료지원 제도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담간호사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rn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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