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홍삼·유산균' 등 집중점검…부당광고 104건 적발
식약처, 지난달 건기식 제조·유통·수입업체 1971곳 점검
프로바이오틱스 부적합 제품 폐기…효능 오인 부당광고 행정처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 달인 5월 판매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광고·안전 규정을 위반한 제품 100여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를 종합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프로바이오틱스·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과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국내 제품 1건과 수입 제품 2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국내로 정식 수입되기 전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114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서는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인 '혈행건강', '관절건강' 등으로 광고·판매되는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게시물 10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인식 우려 광고(7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9건) △기관지보호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검사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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