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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협진' 시범사업만 10년째…환자 만족도 높은데 왜?

내달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작…환자 93% "효과 만족"
복지부 "코로나 시기 샘플 확보 어려워져…5단계 활성화 목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한(양·한방) 협진 시범사업이 다음 달 5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만 10년째인 상황에서 이번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본사업화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23일까지 의한(양·한방)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환자가 같은 날 같은 질환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경우 기존에는 후행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는데 이 후행 진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6년 처음 시작됐으며 본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해 올해 6월에는 5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7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022년 4월 시작한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약 9만 4000명의 환자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1차 협의 진료료'를 받고 이후 경과 관찰이 필요해 진료를 이어가면 '지속 협의 진료료'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5단계 사업에서는 본사업화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4단계와 달리 협의 진료료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협의 진료료는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해서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1회에 약 1만 5000원∼2만 1000원이 산정된다.

협의 진료료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과 2형 당뇨병·협심증·뇌경색·치매 등 총 41개다.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속해서 해당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과에서 한방으로 협진 의뢰를 할 사안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지정 의한협진 모니터링센터가 4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협진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91.2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진의 효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3.77%였다.

또한 복지부의 2024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입원환자들은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보험급여에 이은 2순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직전 실시된 2022년 조사에서는 8.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7.5%로 요구하는 이들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치료와 양한방이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본사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태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많은 병의원에서 참여해 협진이 활성화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진료가 원활하지 못해 샘플(참여기관 및 참여자) 확보 등이 어려워졌고 사업이 연장됐다"며 시범사업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ur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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