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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일상복귀 지원 넓힌다"…식약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 수렴…9월부터 순차 시행
식약처 "마약중독은 만성질환…지속 관리 필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규제외교를 통한 K-라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넘어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도 구체화한다.

21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개정에 발맞춰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확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추가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운영 세부 규정 등이다.

먼저 사회재활 지원 범위는 기존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업 외에도 중독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민간 상담기관에 대한 지원, 유관 기관과의 연계 사업 등이 새로 포함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의 기존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이 면제되는 예외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긴급한 사유, 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 더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치료, 퇴원 시 지속 치료 목적, 전산장애 발생 시 등도 예외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중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를 목표로 관계 기관의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구조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단발성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치료 이후에도 장기적인 관리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한 제도 기반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n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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