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창업주 2세 내부정보로 이득' 檢고발에 "시점상 불가능"
증선위, 장원준 전 대표·지주사 송암사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 고발
임상 2상 목표 미달 공개 전 블록딜로 손실회피 혐의…"그대로 소명"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이 주식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당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17일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면서 검찰에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한 건과 관련해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면서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회사인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 전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가 미리 확보한 신약 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ji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