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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타는 부모들'…아동 발달지연 병원 5곳 조사하니 4곳은 '불법'

복지부 "경찰 수사의뢰…손해보험협회와 기획조사 이어갈 것"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아동 발달지연 진료로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의료기관 상당수가 의사 면허만 빌린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병원 25곳 중 5곳을 조사해보니 4곳이 사무장병원이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5곳 조사 결과, 4곳이 불법개설 기관이었다.

병의원은 반드시 의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은 명백히 불법이며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졌다.

아동 발달지연은 또래 아동보다 언어·사고 발달이 더뎌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은 줄고 마스크 착용은 늘면서 의심 사례가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 부모의 불안감, 금전적 편취를 악용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봉직의 몇 명을 고용해 이들 이름을 빌린 뒤 운영했다. 특히 일부 사무장병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폐업 또는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도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고 부모 마음을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우선기획조사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제보된 25곳 중 이미 조사한 3곳을 제외한 뒤 사전분석 과정을 거쳐 공단의 '행정조사 대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곳을 조사했다.

기관의 개설 운영 적정성 등 법 준수 사항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의사가 개설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1곳뿐이었다.

나머지 4곳은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이었고 건보공단은 2월 중 경찰에 이들 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손해보험협회와 올해 기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sj@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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