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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힘든데 유사 니코틴? 타격첨가제 제품 '규제 밖' 안전 우려

청소년 노출 우려도…"담배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
전자담배 니코틴 '액체냐 고체냐' 두고 세율 최대 35배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니코틴과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액상형 흡입 제품을 이른바 '타격 첨가제'로 지칭하며 판매 중인 업체들이 늘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 타격감을 높여준다는 첨가제가 전국 무인 매장에서 속속 판매되고 있다.

이는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합성 물질인 유사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이다. 전자담배용 액상에 몇 방울씩 섞어 흡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신종 물질이라 어떤 독성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식약처 관리망에도 벗어나 있다.

특히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담뱃잎(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니코틴 제품은 담배 경고 그림이나 과세 등 각종 규제에 벗어나 있고, 화학 물질임에도 소량 수입하면 성분 검사 등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현재 판매 중인 유사 니코틴 제품을 명확히 분류할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 정의에 명확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크다. 시중 유통 제품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인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판기에서도 무분별하게 유사 니코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자담배의 니코틴이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 세율이 35배나 차이가 나는 등 담배 유통에 왜곡이 예상되는 점도 있어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천연 니코틴에만 담배 관련 세금을 매기고 있어 합성 니코틴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 오는 11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독성 발암 여부 등이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아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이때 공개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ksj@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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