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결정에 '추계위' 의결 반영 의무화 법안 추진
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등을 결정할 때 전문가 기구인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았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서명옥 의원은 "추계위를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추계위 위원 중 의료전문가가 반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 1월 24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의료계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추계위 위원 구성에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서 의원의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계의 불신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계위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추계위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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