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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에볼라 유행…질병청, 아프리카 7개국 입국자 검역 강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게이트 역학조사관 배치
상용화된 백신, 치료제 없어 사전 예방이 중요

지난 2019년 우간다 에볼라 유행 당시 국경을 접한 케냐는 국제공항 내 검진소를 마련했다. 2019. 6. 17.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26일부터 우간다 등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됐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지난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됐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돼 지난 18일 전원 퇴원했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우간다를 포함해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등을 통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진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서를 배포한다.

아울러 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처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호흡기 전파가 아닌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급속히 확산하는 양상은 아니다.

다만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국민들은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밖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sj@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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