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막는다"…복지부, '자살방법 공유·동반자 모집' 등 정보 차단
복지부 '가이드라인' 배포…방통위 심의 등 거쳐 삭제·차단
위험성 높은 대상자는 경찰·소방·서비스제공자 협력해 긴급구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자살 방법을 공유하거나 동반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한다.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면 긴급구조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했다.
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된다.
이 과정에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나서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관계 부처와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활동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지켜줌인(人)은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897명이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다.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을 통해 사전교육을 받으면 본인이 원할 때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시간이 지급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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