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최대 20만원→1자녀 20만원' 확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출산가구 우대 조치 강화
다자녀가구, 6월부터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 가능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최대 20만 원'에서 '1자녀당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조정한다.
이외에도 올 6월부터 다자녀 가구가 전국 주요 공항을 이용할 때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으며, 1객실당 4인 제한 때문에 불편했던 호텔 투숙에 대한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여러 기업에서 자녀 별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비과세 한도가 40만 원, 3명인 경우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후 내년 초부터 해당 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가 특히 높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상가 밀집 지역, 지하철역 인근 등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 사업으로 포함하고, 올해 수립된 투자계획을 변경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4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해 올해 6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인)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호텔협회 업계와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높다.
현재 신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해 혜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200%)한다.
아울러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지역 거주 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 가정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녀 1명은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인데, 앞으로 1명은 2점, 2명 3점, 3명 이상은 4점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정부는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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