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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기승…90여명 "콜록콜록"

2023~2024년 10여 건씩 발생…영·유아 중심 유행
복지부 "책임보험, 최대 3000만 원 치료비 지원"

감염병 집단발생 보고 사례 중 산후조리원 발생 현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불러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해마다 10여 군데 안팎의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환자 수는 100명에 가깝고, 단순 발생 기관만으로는 20여군데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지난 2023년 10건, 지난해 15건 보고됐다.

2023년 10개 조리원에서 10건 발생해 환자가 93명 나왔고, 지난해 15개 조리원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9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RSV 감염증은 RSV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독감과 같은 제4급 감염병이다. 10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해마다 유행하고 있다.

RSV는 기침, 재채기 또는 접촉으로 인해 비말이 눈, 코, 입으로 들어가면서 전파된다. RSV 감염증은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해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0세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난다. 보챔,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 영·유아 등에서는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콜록콜록 혹은 쌕쌕거리며 기침한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여러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생활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RSV 감염증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산후조리원이 보건소로 직접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RSV 감염증이 지난 2023년 24개 산후조리원에서 32건 발생해 78명의 환자가 나왔다. 지난해 전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취합 중인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에만 25군데에서 45차례 발생해 환자만 113명에 달했다.

질병청은 질병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의 경우 출근 및 입소를 자제하고 집에서 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신생아 접촉 전후 손 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의 출입제한 등을 당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후조리원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을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게 좋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보험에 따라 감염 또는 부상은 이용자 1명당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감염이 확인되고, 최종 산정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며 "감염 사례에 대한 치료비는 일정 부분 보상되는 추세"라고 첨언했다.

한편, 또 다른 급성 호흡기 감염증 중 하나인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은 지난 2023년 1곳에서 6명 발생했고, 장관 감염증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1곳에서 각각 발생해 2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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