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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200억 들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손실 보상

복지부 10개 병원 선정…'불가피한 의료적 손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 방문, 의료진을 격려하고 산모들을 응원했다. (총리실 제공)2024.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으로 총 10개 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들이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총 2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보상은 의료적자 발생분을 확인한 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보상하는 만큼, 해당 추정치는 실제 수집된 회계·원가자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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