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200억 들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손실 보상
복지부 10개 병원 선정…'불가피한 의료적 손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으로 총 10개 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들이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총 2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보상은 의료적자 발생분을 확인한 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보상하는 만큼, 해당 추정치는 실제 수집된 회계·원가자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돼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sj@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