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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군 입대 5~6년 기다릴수도"…의협 헌법소원(종합)

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
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두고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는 이날 의협 브리핑에서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수련병원을 그만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게 돼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중 군 미필자는 3300여 명이고, 이 중 880여 명이 지난 2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했다. 앞으로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사직 전공의는 2400여 명이다. 이들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최장 4년 이상 언제 입영할지 모른 채 마냥 기다리게 됐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공보의 감축 추세, 그리고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 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

소송대리인인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는 위헌"이라면서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다려라'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 것"이라며 "최대 4년 대기가 아니라 5~6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는 단기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로서는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하기도, 개원하기도 어렵게 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김 이사는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렇듯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 대기하도록 만든 것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에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이사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돼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3일 대선 기획본부 출범식을 갖고 대선공약 준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공약콘텐츠를 생성해 개발한다는 취지다. 또 대선 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의협은 "수급 추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추계 모형에 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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