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았다면 '이상지질혈증' 의심 결과 확인 해보세요"
올 들어 결과 통보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별도 질환으로 묶여
의료현장 "검진 주기 확대와 진단 추가 검사 비용 지원 필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보다 정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건강검진 기준 및 결과 통보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별도 질환으로 묶이게 됐다.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국민 인식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생겨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다. 국내 사망원인 2위(심혈관질환), 4위(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이 앓고 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지 않고 방치하면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한다. 이상지질혈증은 심각성에 비해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병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될 경우, 건강검진 실시 기준 제11조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은 검진을 완료한 뒤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15일 이내에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진 결과 통보에서도 고혈압, 당뇨병과 달리 일반 질환으로 분리돼 지질 수치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콜레스테롤은 높더라도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검진 기준 및 결과 통보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을 별도 질환으로 분류했다.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 판정 기준은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 40㎎/㎗ 미만, △중성지방 200㎎/㎗ 이상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 160㎎/㎗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질환 의심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박재형 총무이사(고려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건강검진 수검자들은 자신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은 물론 적극적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20~40대 젊은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성인에서 중년층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2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5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당뇨병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의 병리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C가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C 수치를 높일 뿐 아니라, 중성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으로 당뇨병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혈액검사 내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 별도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이 생겼다"며 "당뇨병 환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적극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기 발견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지만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통보에 이어 검진 주기의 확대와 이상지질혈증 진단 시 추가 검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상지질혈증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80% 이상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다. 조기에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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