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는데 기한 지난 제품 써"…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시설 다수 적발
급식소 6개소, 위탁급식업체 1개소 등
소비기한 지난 제품 쓰거나 진열 보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진열 및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급식시설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시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30개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종별로 나눠보면 집단급식소 6개소, 위탁급식업체 1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개소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이뤄졌다.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을 수행 중인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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