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하더라도 기존 항암제 건강보험 혜택 유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그동안 병용 시 전체 치료비 보험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다음 달부터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함께 새로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존 항암제와 함께 새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전체 치료비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새로운 항암제를 기존 항암요법과 병용하더라도,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새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환자들도 이번 개정에 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단 또는 포기의 위기에 내몰렸고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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