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신약 쓸 수 있어"…제약업계, 병용요법 보험 적용에 '반색'
환자 부담 덜고자 항암제 급여 기준 개선
병용요법 개발 중인 업체에도 호재일 듯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암환자들이 기존 항암제와 새로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해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더 다양한 신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기존 항암제와 함께 새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전체 치료비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새로운 항암제를 기존 항암요법과 병용하더라도,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바뀐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새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암 치료 시 비용 부담을 줄인 환자 단체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의 행정 예고 이후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로부터 면역항암제를 승인받은 한국 MSD, 암젠 등 글로벌제약사가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기대 수명이 늘 수 있음에도 그동안 비용 문제로 병용요법을 쓰지 못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관련 업체들에도 좋은 시그널이라 본다. 아무래도 환자들이 병용요법을 쓰면 표준 화학요법제와 표적항암제를 만드는 업체들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출, 나아가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미국 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 얀센에 기술이전한 유한양행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아이이노베이션이나 지놈앤컴퍼니 등 현재 항암제 병용요법을 개발 중인 국내 바이오기업의 경우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앞으로 환자들이 병용요법을 쓰는 사례가 늘면 업체들의 연구개발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외자사에 유리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용요법을 개발 중인 제약사나 바이오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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