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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PA간호사 업무범위는 아직

복지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간호계·학계 의견 수렴”
간호사 고유업무 법에 첫 명시…자격·실습 기준도 포함

7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스퀘어에서 열린 '제4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7명이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간호사로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7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스퀘어에서 열린 '제4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7명이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간호사로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와 자격, 교육기준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간호법 하위법령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보수교육 세부 기준, 자격 취득 절차와 실습기관 지정 요건 등을 담았다. 또 간호조무사 및 외국 간호사의 면허·자격 요건과 행정처분 기준도 포함되며, 의료법에서 분리된 간호법의 실질적 적용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 외에도 간호계획 수립 및 평가, 건강상담 및 교육, 요양 중인 사람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의료법에 없던 간호 고유 업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면허 신청 및 실습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이 명문화됐다. 실습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건강관리기관 등으로 규정됐으며, 간호교육기관은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 운영 계획서를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기준과 자격정지 절차, 외국 간호사의 국내 면허 인정 요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 운영기관에 학회, 단체뿐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내용은 전문지식, 실무역량, 의료윤리 등을 포괄하며,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했다.

간호사 자격관리의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간호인력 자격신고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센터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정되며, 자격 신고접수와 교육 이수 확인, 면허정보 관리 등을 담당한다. 위탁기관의 업무 관리 기준 및 보조금 지급 근거도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간호계와 유관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간호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간호인력의 역할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친 뒤, 7월 1일부터 간호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rn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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