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노조 "흡연 폐해, 의학적으로 입증…손배소송 지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흡연의 폐해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 노조로 구성된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3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533억 원은 20갑년(하루 흡연량x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진료)비다.
이와 관련해, 사노연대는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모든 피해는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노연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가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에 흡연 관련 급여비 1.6%에 불과한 533억원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법 감정상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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