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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이달부터 확대

지난해 '소득요건' 이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도 폐지
"전국 어느 응급실 내원하든 연간 100만원 치료비 지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청년 자살시도자들의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여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했다.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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