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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어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가능…복지부, 입양체계 개편

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법률 완비…7월19일 시행
입양 전 아동보호 책임·양부모 되기 전 확인할 범죄경력 등 구체화

2018.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개정 법령을 오는 14일 공포해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상 법령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또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할 범죄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의 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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