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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처방' 막은 식약처 강력규제…의료인 프로포폴 오남용 사라져

[식약처 사람들의 현장, 식사현장] 펜타닐 처방이력 의무화 후 처방량 14%↓
김용환 교수 "'프로포폴 규제, 의료인·환자 모두 보호 효과"

편집자주 ...올해 출범 11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에 국제적 규제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내놓은 약속이 최근 수년 새 수백 건에 달한다. 이들이 내놓는 규제는 두 마리 토끼를 넘어 '최초, 혁신'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식약처를 <뉴스1>이 '식약처 사람들의 현장(식사현장)'으로 들여다본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본인이 사용할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셀프처방해 투약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 A 씨(32·가명)는 수술 과정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중독돼 결국 병원을 떠났다. 이 같은 사례는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90명 이상의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에는 총 2만 2111명의 의사가 마약류를 투약했으며, 그중 프로포폴 투약자는 1만 1935명(54%)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인의 중독 문제를 넘어 환자의 안전과 의료계 신뢰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 사이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프로포폴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며 "셀프처방 금지, 투약이력 확인 모두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 4개월 만에 적발 수 '0'…"중독예방 위해 '신분확인·진료거부권 도입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2월 7일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로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여로 인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인, 국민 모두의 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시행 이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의료인의 셀프처방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규제가 의료계 내부의 오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환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인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에 대해 "진료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된 긴장감, 바쁘고 높은 업무 강도, 누적된 심리적 피로 등이 우울과 불안을 유발하며, 개원 과정에서 큰 비용에 대한 압박도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의사는 의료윤리를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프로포폴 과량 투여 및 중독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의료진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펜타닐 처방내역 조회 도입 6개월…처방량 14% 감소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를 과다·중복하여 처방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처방단계에서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펜타닐(패치제) 처방량이 전년 대비 1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펜타닐 패치제 처방량은 2024년 6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앞으로 프로포폴 외에도 케타민과 같이 중독 위험성이 높은 다른 의료용 마약류까지 셀프처방 금지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독 위험이 높은 약물의 자기처방을 점차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은 "지속적인 과량 사용 시 프로포폴은 환각증상과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기능과 심혈관 기능을 억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정해진 용량에서 환자의 몸무게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n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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